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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The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Communism under Soviet Occupation and the Legal Theory for Its Soluti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and Review of the First Land Reform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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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표명환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법과정책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5-26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독일통일   #토지개혁결정   #소련점령법   #공산주의 수용   #통일한국   #반환원칙   #보상원칙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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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한 수용의 해결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된 공동선언 제1호의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용조치(1945-1949년)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련 및 동독정부는 당시의 수용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 서독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조치들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서독정부는 향후 시행될 국가의 조정급부에 관한 종국결정을 전체독일의회의 결정에 유보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 조정 등을 근거로 공동선언을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는 통일조약법률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를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수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 전후를 시점으로 한 해결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불법단체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통일의회의 보호입법에 의한 ‘채권에 의한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