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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The military secret and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상세내역
저자 류지영
소속 및 직함 우석대학교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학술지 중앙법학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군사기밀,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류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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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비밀은 누설되었을 경우 미치는 여파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크다는 것은 수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2.02.25. 선고 89헌가104 고 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