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투자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현행 조세구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 대외세법에 규정된 조세구제제도인 신소제도를 살펴본 후,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또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세분쟁 영역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조세구제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신소제도만을 조세구제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소제도는 북한 당국과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내부인력의 심사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상호합의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협약은 상호합의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조건 및 방법에 대한 법제화는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합의절차는 이전가격 관련 조세분쟁에 대해서도 가장 유효한 사전적 분쟁예방수단 또는 사후적 조세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사전승인절차의 경우, 과세당국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쌍방적 사전승인절차는 상호합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또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조세구제제도로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베트남보다 국제조세 영역의 제도화에서 앞서 있는 남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 교환문제 등 최근의 주요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모든 조세분쟁이 상호합의절차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국내 조세구제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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