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협상 합의 사항과 향후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가진 정전협정과 NLL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한이 주장해 온 ‘서해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협상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LL에 대해 남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확고히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합의 없이 그어진 불법적인 선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안보환경과 해군력 증가에 따라 NLL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전술 차원에서 주장을 변경시켜왔다. 1977년 ‘해상군사경계수역’ 설정을 시작으로 1999년에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과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했다. 그러나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문제가 대두되자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2004년 이후부터는 서해해상경비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비계선은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서해에서의 관련 계선을 종합한 것으로 기존에 발표한 해상군사분계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들이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려는 협상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행순서나 방안 그리고 평화체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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