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떻게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민사법 분야에서 남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이익형량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룩하는 법적 절차는 양국 간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지역의 부동산은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재편 방안은 남북한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편방안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재화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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