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국경 관련 조약의 국제관습법 경향에 따르면 영토주권의 변경 유형과 무관하게 처분적 조약은 국경 안정성을 근거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승계국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를 근거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외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을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약이 그 이면에 지닌 정치적 동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핵심 쟁점이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계 처리는 이를 방증한다. 독일과 폴란드 간 오데르-나이세 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영토·국경 관련 조약이 지닌 영토성 외에 정치성(政治性)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 통일한국은 북방(北方)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 맞닿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관련해 첨예한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조중경계조약(1962)>, <조소경계조약(1985)> 등 국경조약 체결 당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북방 경계를 확정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승계 문제는 향후 통일한국(統一韓國) 전체의 실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경안보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백두산 천지(天地), 간도(間島) 등 영유권 주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경협상에 철저히 대비한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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