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점유제도를 비교한 후 경과규정 등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중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 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기업소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규정,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은 통일 이후 북한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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