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있어서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인 상사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 해결관련 제도적 상황을 토대로 기업들의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거래에서의 클레임 현황과 당사자간 클레임 조항 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몇가지 남북경협 클레임의 원인별 효율적인 개선방향 및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추진방안으로 남북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국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감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실질적 협상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사전준비로 북한의 국제중재협약에의 가입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기업 기업차원에서는 첫째로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작성과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조항 내 제3자 조정기능 추가의 필요성이다. 그리고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제3국 법인과의 공동진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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