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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법의최근 동향 및 전망

Current Trend and Prospect of North Korea Sanctions Act in the U. 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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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인호, 박민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4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2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대북제재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미국 의회   #송인호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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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왔으며 미국 의회에서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2016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H.R.757)』이제정된 바 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주목해 왔으나 실제로 최근 핵심적인 미국의 대북제재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온 미국 의회의 입장을그동안 제정된 대북제재 관련법 및 최근 발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관련 법안들의 흐름을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유예 및 해제요건으로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 여부가 점점 더 강조되고있었으며,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 의회의 관여가 확대되는 경향을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재적용 범위 및 조력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대북 정책적 관점에서 만이 아니라 미국이 대외적인 외교정책에서 표명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대북제재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미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인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미 의회에서 비핵화 외에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헌법 제4조에서 몰가치(沒價値)적 ‘평화통일’이 아니라‘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규정하여, ‘가치’적 측면을역시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단지 미 행정부의 움직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을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미 의회의입법 흐름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