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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International Sanction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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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준모
소속 및 직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지 수산경영론집
권호사항 5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수산협력   #대북제재   #북한수산업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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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을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 수산업 협력사업, 인적 교류사업,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첫째,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수산업 협력 사업은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 이다. 셋째, 인적 교류사업은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등이다. 넷째,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은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수준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등을 추진한다. 둘째,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에는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다. 셋째,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등을 추진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