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시에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1992년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베른협약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남과 북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상이한 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극복하여 저작권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등 기체결된 남북 간 합의서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과 북한 저작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검토하여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저작권자의 지위에 따른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결정하는 해석론을 소개하고,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저작권 분야의 합의서(안)의 형식을 분석하여 향후 체결될 합의서의 형식에 따른 장단점을 제안하여 정책 및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여 오랜 기간 분단으로 인한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 양측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각각의 저작물이 이용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종국적으로는 남측의 저작물의 한류가 북측 저작물로 확대하여 남북의 저작물이 한류의 물결에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