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냉전시대 이후 재편되던 국제상황에 대한 UN의 권한강화를 위한 군비통제 및 다자간 군축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의 마련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협약과 관련해서 화학무기의 대량보유국으로 조사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인 아닌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남한에게도 관련한 모든 절차 및 정보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체적 및 자주적으로 북한과 경제적 협력의 계속적인 도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화학무기사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도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국제정세에 있어서 한국이 최소한의 자주적・독립적 외교역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충돌하는 화학산업에 관한 국제경제협력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적 검토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칙인 화학물질의 비확산과 폐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화학산업의 경제적・기술적 개발에 관한 조항인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1조와 관련 규정들에 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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