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등의 다툼을 실효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남경제협력법,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과거 분쟁해결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개성공단 재개시 법무부 또는 통일부 주도의 남북상사중재 현실화를 실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재규정과 중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상사중재인의 자격과 교육,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합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방안 등을 명확하게 구현하여야 하겠다. 또한 오랫동안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서 통합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한 법제통합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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