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다던 종교는 오늘날 공적 영역(정치와 경제)에서 재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의 지형 속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UN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인권 침해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의 주권을 보편적 인권의 이름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오고 있다.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인 종교적 자유와 각 나라의 주권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 필자는 종교의 자유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완성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각 나라의 주권이 지켜야 할 것이 종교의 자유임이 확증되었기에 주권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기에 이에 대해 국제적 기구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유엔과 그 산하 기관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국제적 보편적 인권으로 접근하며 각 나라의 규범과 문화의 차이를 무시하며 적용하려는 것은 각 사회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추구하며 결정한 문화적 자결권을 침해 할 수 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각 사회의 종교는 그 사회와 함께 만들어온 종교적 규범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문화적이며 도덕적인 규범들은 국제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은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근대적 이념으로서 국제주의적 관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의 강화를 위해 종교의 자유는 극대화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각 나라의 종교와 도덕적 규범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도주의적 관여는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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