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종래 기본적으로 당위론적 측면에서 다루어 왔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모습을 가늠하면서 그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남ㆍ북한 간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남북통일이 가시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일은 바로 ‘통일합의서’의 체결이라 할 수 있다. 통일합의서는 남북통일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통일 이후의 법질서의 통합과 통일헌법의 제ㆍ개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또한 통일 이후에 전개될 핵심적인 헌법상 문제들과 그에 수반하는 여러 부수적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는 기능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통일합의서의 구체적인 발효 및 시행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통일합의서의 부칙을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통일합의서의 부칙에는 발효일에 관한 규정, 통일합의서의 발효를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부속합의서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중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발효일에 대한 규정과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부칙의 내용은 향후 통일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안되면 그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중 단순히 신ㆍ구법질서 상호 간의 갈등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새로운 헌법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통일합의서의 본칙, 나아가 통일헌법의 본칙에서 보다 명확한 태도로 규율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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