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발달로 인한 전 세계 상호의존의 심화는 연성법(soft law)을 통한 국제법 질서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적 영역과 국제적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금융분야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가 간 상호 연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이 국제적인 연성법들을 국내에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이를 다시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불법자금흐름 규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 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앙집권적인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연성법의 다양한 측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체적인 규범인 권고(Recommendations)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각 대륙별로 분리된 중층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집단 내 평가(peer review)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강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에서 시작하여 테러자금조달차단으로 규범의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확산금융조달방지 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해 다양한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 가운데 제재대상에 대한 자산동결만을 확산금융조달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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