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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미 의회의 북한공격예방법안과 관련하여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Surrounding War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 - In Relation with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and “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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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노동일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경희법학
권호사항 5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전쟁권한   #의회의 전쟁선포권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북한선제공격   #자금사용금지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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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H.R. 4140)이 미국 하원에 제출되었다.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 제출되었다. 두 법안 모두 북한이 미국을 먼저 선제공격하거나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군사 공격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금지를 위한 자금 사용 금지법’ 등의 법안들이 공식 법률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안들에서 드러나는 의회의 인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통하여 의회 의원들이 파악한 상황인식과, 그 같은 법안이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혹은 정치적 제동장치로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전쟁권한과 관련하여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헌법적, 법률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치열한 법률적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재정권을 이용하려는 시도 역시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단 전쟁이 시작될 경우 정치적인 환경이나 여론이 대통령의 전쟁수행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 의회에 제출된 두 법안 역시 정치적 의미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