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발전방향, 즉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 남북에서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 절차와 방법, 저작권자의권리 구제를 위한 남북 공조 체계, 저작권 관련 문서 공증 방안, 저작권료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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