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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The Unification of Legal System, Constitution, and Labor Law after Korean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배호영
소속 및 직함 우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학술지 사회법연구
권호사항 (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19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법제통합   #통일헌법   #통일법   #북한법   #노동법   #노동법통합   #통일   #배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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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멀지않은 미래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이후 법제통합에 초점을 두고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법 및 사법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노동법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노동법 통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독일통일 및 예멘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이후 법제통합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일부 북한법제의 한시적 효력 인정, 통일헌법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북한노동법제의 한시적 효력 불인정을 제시해 본다. 다만, 통일이후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과 관련된 통일비용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발생가능한 남북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