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생활기반계정 활용 및 추가하여 동법 제40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및 더 나아가 세목 설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재정법 제4조 별표 1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요구된다. 기금 신설이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전제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체의 균등하고 합리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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