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토지공공임대제도), 무상분배형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재편 경험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토지제도에 대한 통일한국의 보상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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