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을 놓고 비교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북한이 1978년 제정한 「로동법」과 2009년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노동복지 조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원 자료인 양 법령들을 놓고,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양 법령은 법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근로복지는 상대적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 모두 법적·위계적 지위에 맞게 언급되어있다. 결국 양 법령의 파급효과나 실제적 결과를 떠나 북한의 노동제도가 제도적-형식적으로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이중화’내지는 사업장별 ‘다중화’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은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 환경에 종속되어 제도적 분화를 꾀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중화·다중화’된 노동정책이 만 10년째인 2018년 현재 북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실과 그 실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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