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대북제재의 효과 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중 국의 ‘정치적 의지’라는 변인을 넘어, 제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등 ‘경제적 변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2016년 채택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은 북한의 광물 수출에대한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북한의 석탄 수출이 당시 총 교역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효과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270의 후속 결의인2321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에 대해 제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공급 감소에 대비한 수입업자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가 증가하는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 관점에서 경제 제재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분야별 제재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목표를 대북 제재에 추가할 때, 대상 물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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