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서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국가기업이득금을 도입한 예산수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탈세”의 관점에서 제도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예산수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1)국가재정수입의 우선적 확보 2)국가와 기업소 및 노동자의 이해관계 일치 3)세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조세 인프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탈세를 할 유인이 상당히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변화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 또한 상당 부분 한계에 봉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책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성패를 평가할 수 없으나 2011년 다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제도가 부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예산수입제도의 변화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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