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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Legal System for Controlling the Area of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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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효원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0-7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평화통일   #사회통합   #특별관리   #통일헌법   #기본권 제한   #평등권   #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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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행해진 행정작용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영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범죄행위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등 특별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보호와 우대적 처우를 할 필요도 있다. 북한지역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헌법의 부칙에 통일헌법의 시간적‧공간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