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부분 남한의 모회사와 개성공업지구의 자회사가 임가공거래를 하고 임가공료를 수수하는 유형이다. 이를 이전가격세제의 측면에서 보면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따라 임가공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분쟁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 세금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조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준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조항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시행세칙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응조정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상가격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금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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