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두 가지체제, 즉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는 체제와 EU의 독자적 체제로 나뉜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부터 여러 제재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제제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3국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내’시장에서의 사법내무협력(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와 관련한 사항(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조를, CFSP를 포함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215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CFSP'와 ’non-CFSP'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또한 그에 따라 TFEU 제75조와 제215조의 어느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종의 ‘회색지대’(grey areas)로 남아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