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 역할에 관한 국제공동학술행사에 참석한 독일의 Albin Eser 교수 및 국내외 학자들과의 논의에 연구동기의 바탕을 두었다. 동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필자의 토론에 이은 답변과정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범죄의 처벌 범위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 입법 실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반도에서 발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역시 이행 입법에 의하여 그 처벌범위가 가늠될 수 있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조사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이행법률 적용에 따른 우리형법의 해석론과 실효적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의 방향이 고찰되었다. 우리형법 제정 당시 효당의 공범론 구상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적 해결을 보지 못한 공모공범에 관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효당의 공범론 구상 이후 국제 입법 동향은 변천하였다. 그 결과, 영미법의 공모죄 처벌 논의로부터 공모 행위유형의 기여범이라는 법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채택되었다. 이 법규정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5조 제3항 (d)호는 영미법계 공모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범 처벌 원칙 아래 정범과 공범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형법의 확장적 공범론 체계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 ‘호네커 사건’ 판결에서 배후 공모자는 간접정범으로 판시되었지만, 우리형법에서 공모공범 해석은 확장적 공범론체계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필자는 형사주권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간에 발생된 반인도적 범죄 처벌 범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가 주목된다. 그 밖에 사안별로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기준은 법치국가적 원칙 및 국제적 수준에 합당한 적법절차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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