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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Regelungsgrundsätze zur Verwaltungsintegration und Verwaltungsreform im Prozeß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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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기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술지 행정법연구
권호사항 (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4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행정통합   #신연방주 특임관   #남북한 통일   #공직자 재임용   #통일합의서   #북한지역행정원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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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통합(Verwaltungsintegration)이란 둘 이상의 행정체제가 하나의 행정체제로 통합되는 과정 및 결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변화,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에 대한 개편이나 조정, 공무원제도의 단일화, 국가통합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임시기구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행정통합은 전통적인 독일 국가법(Staatsrecht)적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광의로는 행정변형의 차원에서 사회주의적 행정이 전통적인 유럽식 행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협의로는 동독의 행정이 서독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흡수통일에 터 잡아 자유민주적ㆍ자본주의적인 통일체 형성으로 진화함을 의미하였다. 통일 독일의 행정통합은 ‘州설치법’을 통한 동독 내 5개 州의 부활, 신연방주 특임관 임명, 통일에 따른 연방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 특별 임무 수행을 위한 연방행정기관의 신설 등의 외연 마련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지방행정조직은 베를린을 포함한 15개 구동독 내 도의회(Bezirkstag)를 폐지하고, 도의 행정조직으로서 도평의회(Bezirksrat)는 道廳(Bezirksverwaltungsbehörde)이라는 서독식 명칭으로 개편된다. ‘신연방주 재건단’과 ‘주특임관’ 등의 한시적 제도 운영을 통해 동독의 신설 州 내 최초의 도지사 선출 시까지 과도기 행정업무를 담당케 하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일기금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나아가 ‘모든 지역에서의 생활조건의 균등화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행정을 위한 행정구역 통ㆍ폐합 및 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도 면밀히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조약 제21조와 제22조,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 등에서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통독 행정조직의 통합은 공직사회의 통합으로 완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조약 제13조, 동 조약 부록Ⅰ 제19조 제3절에서의 자세한 규정을 통하여 구동독 공직자의 심사, 재교육, 재임용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청산의 미진, 공직자 절대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 재임용된 공직자의 교육문제 그리고 공직자 파견ㆍ전출에 따른 동서독 공직자간의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주권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등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은 ①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를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 ②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③ 행정통합은 급진적ㆍ점진적 방법이 사안별로 구분하여 실시될 것 등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상황이 남북한을 단일한 행정체계로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면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가칭)북한지역행정원’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와 단계적 이양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남북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기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지원, 북한지역 내 공무원제도의 전면적 실시 등 통일 후 각 단계 별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일합의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며 관련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및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의 제정 등이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 시안은 이 글 말미에 제시한 바와 같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