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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DMZ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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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광수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지 환경법연구
권호사항 4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0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북한의 환경법   #평화협정   #남북통일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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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무장지대(DMZ)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도 양호한 지역이다. 그 자체로 보존 및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이 지역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평화유지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보호와 평화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간 비무장지대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갖은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을 보전하고 평화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의 문화·경관·생태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향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판문점 선언 등 남북과 북미의 대화 흐름은 그간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온 DMZ의 보전과 이용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이 교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교통의 통로이며,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정상화는 남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의 계기가 된다. 분단의 상처와 고통은 비무장지대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공동보전과 이용은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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