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진행된 대북지원은 식량 및 보건, 의료지원만을 인도적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로 불거진 UN의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만을 예외로 두고 있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UN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대북지원은 과거와 같이 식량 및 보건, 의료지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의 주거인권에 대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에 근거할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도적 지원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므로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위에 북한지역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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