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물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저작권자가 남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위임이 이루어져서 제기된 몇 건이 있었다. 이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북한 저작물에 관해 남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및 그 외에 북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도 남한 법원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남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남한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의 입증은 인증명령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대하되,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없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준거법의 결정도 북한 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른협약에 따라서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 판단에 들어가면, 북한 내에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점들이 문제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향후 남북 저작권 관련된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내용에 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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