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정부는 라선시를 경제특별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중조양국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라선을 세계 각국이 교류, 협력하는 경제무대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외개방한지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발전이 더딘 원인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보장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한테 두려운 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비록 북한은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지만 분쟁해결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법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논문은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분쟁해결방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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