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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案) : 매장문화재

The Utilization of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the Buried Cultur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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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문식
소속 및 직함 세종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고대학회
학술지 선사와 고대
권호사항 (5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9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민족문화유산   #남북교류   #매장문화재   #민족유산보호법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하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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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4월 남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후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민족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남북교류와 협력에 따른 민족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몇 가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북한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련 법규를 시대별로 언급하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은 법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법의 시행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법 조항의 변화 배경은 김정은 시대의 민족문화유산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민족문화유산의 세계적 추세와 과학화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국제교류는 물론 남북교류와도 관련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교류와 활용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대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교류와 활용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기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고려 궁성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고구려 고분 발굴조사, 대동강 문화 관련 유적의 발굴, 남한 소재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제시된 여러 사업의 지속적이고 확대 추진을 위한 수월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중요사업으로는 궁예 도성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남북한 공동조사, 평양·황해지역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 남강(대동강) 유역 관련 유적 발굴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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