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분석결과 북한의 저작권법은 기본적 요건만을 갖춘 선언적 차원으로서 향후 남북간 공연실연자 권리를 비롯한 저작인접권을 담보할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실연자는 연기자 외에 극단주, 공연사업자도 포함될 만큼 포괄적이고, 저작인접권에서는 디지텉콘텐츠의 전송권, 실연자의 실명외의 이명 표기 가능성 여부, 동일성유지권 등의 규정이 없다. 또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은 당국차원의 결정되는 통제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당국의 필요에 따라 방송물의 중계 및 재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남한의 70년 보호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저작인접권의 이용에서, 저작인접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범위, 이용허락조건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법정허락제도도 누락되어 있다. 남북간 공연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위 남북통일저작권특별법 제정 및 저작권 관리기구 설립과 같은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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