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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Small 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김윤성, 윤성권, 이상훈
소속 및 직함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학술지 환경법과 정책
권호사항 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6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재생에너지   #북한 ‘재생에네르기법’   #개발협력   #남북교류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김윤성   #윤성권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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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과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쉬워 대규모 전력망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난방, 취사, 조명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5GW의 설비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마고원 일대, 서해안 지역이 풍황 자원이 우수하고, 평균 일사량도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력공급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도시지역에 베란다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연동시킨 지역난방 주택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난방과 취사, 농업용으로 필요한 열과 〮전기를 스스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상할 수 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북한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와 체계가 다른 북한의 에너지법, 경제협력법, 투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