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현황과 2000년대초 1962년 비밀리에 체결된 소위 <조중 변계조약>의 간도연유권문제 논의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간도영유권문제는 1880년대 조선과 청 간의 정식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현재의 상태는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영유권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양측이 무효인 청일 간도협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경조약으로 유효한 국경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조가 핵심이었고, 이와 아울러 무효인 간도협약을 추진한 일본의 침략주의적 저의나 조약체결과정, 또는 조선의 간도에 대한 권원을 확인·강조하기 위한 조선과 간도와의 다양한 관련성 등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이 1962년 <변계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획정하면서 이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비밀조약으로 하였는데, 2000년 이 <변계조약>의 중국어본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측에 입수되어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과 법적문제들이 검토되었다. 이 <변계조약>으로 간도영유권이 중국측에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백두산 천지와 두만강 수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간도협약>보다는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한편 이 <변계조약>은 국제법상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효하게 성립·적용되는 조약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계조약>의 국제법 논리체계상의 의의는 1909년의 <간도협약>은 한국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1962년 <변계조약>에 의하여 북한과 중국에 의하여도 공식적으로 무효화 또는 실효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조약이 한국에 알려진 2000년 이후부터는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하려는 연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 <변계조약>의 향후 간도영유권문제 연구에서의 법적 의의와 그에 따른 논의의 쟁점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를 기초로 그 이전의 연구쟁점과 그 이후의 연구쟁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자에 있어서는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 감계회담, 백두산정계비, 고지도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 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또 후자에 있어서는 <조중 변계조약>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고, 또한 남북한 통일시 통일한국의 동 조약의 국가승계 여부가 문제되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어 국제법정책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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