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금까지 핵무기 또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의 사례들을 핵무기 개발 수준(핵무기 보유 여부, 전략수준 핵무기 여부, 투입된 노력의 양), 협상의 조건(자발성 여부, 협상기간, 관여국가, 보상조건), 협상의 이행에 관한 사항(폐기기간, 폐기 이행의 신뢰도)의 범주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남아공과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였지만, 리비아와 이란은 핵무기 개발 도중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핵무기 폐기를 위한 자발성 여부에 있어서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는 스스로가 핵 폐기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란은 내부폭로에 의하여 강제로 사찰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핵폐기가 쉽지 않았다. 핵폐기 이행기간에 있어서 대부분은 2년 이내에 폐기를 완료했으나 이란은 1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사례들로 볼 때 핵무기 폐기의 최우선 조건은 자발성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발성이 존재할 경우 핵무기 폐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핵 폐기의 보상으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결정적 요소라고 볼 필요는 없고, 미국이 주도하더라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참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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