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명시하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를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를 조명하였다. 그러나 선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라는범위에 사이버 공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적 공론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실제로 사이버 영역은 구획성이라는 영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안보경계를 초월한 비국가적 공간이자 개인 및 단체에 의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안보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빈번하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일찍부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이고 집중된 훈련을 통해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른바 ‘국가지원 해커’를 양성해 위협적인 군사전략으로 성장시켜왔다. 이는 핵실험을 통한 강압적군사전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악성코드를 앞세운 해킹 기술력을 추구해온 평양당국의 군사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적 대응방안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명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시할 것과 대응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언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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