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밖의 북한’으로 불릴 만큼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인권침해는 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②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과 관련된 알 권리, 정보의 자유 침해, ③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④ 과중한 노동의 부과 및 휴식의 권리 침해, ⑤ 임금 갈취와 재산권 침해, ⑥ 인신․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감금․감시 및 검열의 일상화, ⑦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⑧ 표현의 자유,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침해, ⑨ 먹을 권리, 피복권 및 건강권 침해, ⑩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⑪ 자의적 구금 및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대별된다. 한마디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금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거나 ‘현대판 노예’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2개의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법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분석․평가 작업의 결과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대한 인권침해를 각각 다루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및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심사를 받을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가 매 4년 6개월마다 실시하는 ‘북한인권 UPR’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 침해에 주목해서 이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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