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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Legal Review on the Illegal Import of Coal from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언경, 왕상한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경희법학
권호사항 53(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1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대북제재   #수출통제   #1718 제재 위원회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세컨더리 보이콧   #전략물자   #대량파괴무기   #박언경   #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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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제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다. 특히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행위는 한국정부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유엔 1718 제재 위원회의 추가보고서를 통해 적발되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및 법제정비 등의 후속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사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관세청의 기소의견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누락되었다. 대북제재 이행의 근거법령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양벌규정이기에 행위자 이외에 관여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외무역법 위반도 함께 기소하여 위반행위에 합당하는 형사제재가 부여되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 및 처벌로 한국정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국가간 협력 및 국내이행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적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도는 역외적용성으로 인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는 제도임에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은 미국이 자국법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법제의 보완도 필요하다. 대량파괴무기확산과 관련되는 법제는 대외무역법 제3절의 전략물자수출입제도이다. 동 제도는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행정제재, 교육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여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건처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제3절이 적용되지 않은 비전략물자의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의 제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의 행정처벌과 전략물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명령 이수, 이동중지명령의 발동, 환적허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