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북한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ㆍ검토하였다. 그것은 73년이 넘는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이 서로 적대시해 온 지난날의 ‘헌법적 현실’에 근거하여 내려진 법적 평가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의 현실이 평화체제로 확고하게 전환되어 ‘헌법적 현실’이 변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판례의 태도를 분석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 여부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이미 판례 속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 헌법 제3조(영토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법적 근거가 헌법 제3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 제3조와 상관없이 판례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 제3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은 오히려 문제가 있으며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는 헌법해석의 원칙과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그것은 통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지배 가능한 영토를 규정하면서 통일 명령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영토로서는 한반도 전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대법원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유지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한정위헌의 청구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질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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