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숨 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와 대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NPT탈퇴를 선언한 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NPT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이란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란 핵무기의 이전 및 획득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이라는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NPT 및 NPT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칙, 원칙 및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폭로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란 핵문제는 2015년 7월 P5+1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JCPOA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규모나 원심분리기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고 있고, JCPOA채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중수로 건설 금지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틀 속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 합의서를 통하여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이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 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과 적극적 안전보장(PSA)을 조약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NPT비회원국에 대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장비,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IAEA관할 하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NPT탈퇴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고, 탈퇴국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탈퇴자체를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조치 대상이 되도록 탈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핵보유국은 2010년 NPT평가회의에서 채택한 13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NPT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NPT를 골격조약(Framework Agreement)으로 한 새로운 이행 의정서(a new protocol)채택을 통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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