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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A study on applying the principle of ‘Inter-Local Criminal Law’ in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pre-unific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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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인현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형사법연구
권호사항 30(3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33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통일한국   #역간형법   #행위지법   #북한형법   #국제형법   #국제구제형법   #정치형법   #법치국가적 원칙   #조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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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서로 외국으로 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판례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국제형법은 외국과의 사이에 적용할 형법이론이다. 북한 및 북한인은 외국과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제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국제형법 유추 적용에 따르자면,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인을 외국인으로 준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국에 대한 간섭금지’ 법리에 기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국제형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 범죄자 처벌은 형법 제5조에 도입된 특정 구성요건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논리 모순의 흠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역간형법이 검토되었다. 독일통일 이후 독일에서도 부분적으로 처벌 공백이 발생하였다. 독일에서는 과거에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범죄들은 이른바 동독 영역의 ‘구 행위’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은 다시 역간형법 적용이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독일통일에 따라 동독은 내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동독형법은 행위시 형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형법의 효력을 존속시키거나 서독형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들이 입법되었다. 독일형법집행법 제1조의 a, 제1조의 b, 제315조, 제315조의 a, 제315조의 b, 제315조의 c 는 각각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들 법규정들은 동독 영역의 ‘구 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 및 보안처분을 인정하고, 통일 초기에 일부 형법 각칙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한국 초기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은 헌법상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남한형법 적용론이 주장되고 있다. 만약 행위시법인 북한형법을 도외시 하는 통일형법안에 따라 남한형법이 적용된다면, 행위자 처벌은 엄한 형벌을 예정한다. 대부분 남한형법의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형량은 북한형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형법안의 적용은 북한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역간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역간형법은 1945년 동서독 분단 이후 한동안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처벌원리로서 활용되었다. 독일 바이에른 공국과 튀링엔 주에서는 역간형법이 입법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북한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역간형법이론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북한의 법규정은 법치국가적 입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입법례에 기초하여 역간형법을 입법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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