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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egal Frame of South-North Cooperation System and it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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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도회근
소속 및 직함 울산대학교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지 법과사회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교류협력   #남북한 특수관계론   #남북기본합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통일의무   #판문점선언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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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부터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4ㆍ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체제는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제,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의 법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헌법해석과 개념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가 구축되어 있고, 이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 개방적 개념이므로 국가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는 통일단계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현재의 모든 교류협력단계에도 적용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교류협력추진과정에서 국가에게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만, 의회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그 내용을 볼 때 역대 남북정상회담결과 발표된 선언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