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곧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면서 법제도적 접근은 매우 필요한 자세이다. 여기에는 이미 남북관계를 규율하여 왔던 법질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이 나타나는 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포함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법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거나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법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는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 관련 법령들은 대립적 상황에 입각한 이념적 논리에 의해 갈등국면을 빚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북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북한의 최근 대내외정책동향에 상응한 법제정비 내용을 잘 분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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