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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Legal Character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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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학술지 서울국제법연구
권호사항 25(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7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판문점선언   #한반도 종전선언   #한국휴전협정   #평화협정   #불가침합의서   #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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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4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채택된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이 명시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금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선언을 말한다. 이는 2007년 이래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서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으로부터 ‘종전’만 분리해서 이를 정치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직까지 이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종전선언이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조기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고 휴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계국 간의 타협의 결과 불가피하게 종전선언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 선언의 추진 및 채택을 북한의 핵폐기와 철저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