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법치주의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남북합의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국내법질서나 국제법질서 어디에도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규범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남북합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남북합의서를 법제화할 필요는 없겠으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와 실체적 내용은 헌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에 발전적이고 정치적으로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법은 어떤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도 규범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6조 제1항에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조약과 함께 규정하거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법의 효력 및 국회동의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국회동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선언될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이 강화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체결이 우리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규정하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입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관련 국내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안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설치근거를 남기고 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영사협정체결 및 관련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추진과 남북관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규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남북이 맺는 합의는 반드시 우리 헌법질서 속에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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