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옛말 중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다. 한반도는 수도 서울 중심으로 발전함을 드러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도-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남북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다. 이에 북한에서도 지방발전을 위한 법제화에 본격 나섰으며,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시, 군발전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북한에서 제정된 《시, 군발전법》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제정 이후 법의 적용을 정리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북한의 《시, 군발전법》은 김정은 집권 3기의 출범과 함께 매년 발표해왔던 지방발전 정책을 명문화하고, 법률화한 것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총 5개장 97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에서는 시,군발전법의 기본과 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 지방경제발전, 지방문화발전,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현실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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