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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이후 상속법

Inheritance Law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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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근웅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학술지 연세법학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7-30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남북한   #상속법   #경과규정   #상속법 통합   #박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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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라면, 통일 이후 법제를 준비하는 것은 법률가의 사명이다. 남북한 분단 이후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법과 문화에 있어 남북 간 거리감은 한층 멀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의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하고, 상속법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결론을 밝히자면,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도 있고, 북한 상속법이 우리 법에 비해 정합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다루었던 주요한 내용이다. 첫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 관념을 통일 후 상속법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상속인간 분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통일 후 상속법에서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고,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법정상속순위와 관련해 통일 후에는 상속순위를 조정하여 조부모와 형제자매를 동일한 3순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삭제하고,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도 대습상속사유로 두어야 한다. 한편, 통일 이후 상속법의 모습을 상정할 때, 경과규정의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 의해 확정된 법적 상태를 존중하되,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일 상속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적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도마다 보호되는 기득권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